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독립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정책이라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 1서울, 경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 2만 20세 이상 독립세대주
  • 3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

지역주택조합만의 혜택?

  • 1주택청약통장 X
  • 2청약 경쟁 가점제 관계없음
  • 3주위 신길뉴타운 일반분양가보다 저렴
  • 4계약시 동호수 지정 가능
  • 5잔여세대 특별공급중

2017년 12월 창립총회

2020년 1월 임시총회

신풍역 양우내안애 주택조합은  2010년 4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이후 
2017년 12월 "조합창립총회" 개최
2020년 1월 "임시총회" 개최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심의를 진행
-총 투표수 415

2019년 신안산선 착공
2021년 조합설립인가 및 철거후 착공예정
2024~2025년 입주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