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독립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정책이라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풍역 양우내안애 주택조합은 2010년 4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이후
2017년 12월 "조합창립총회" 개최
2020년 1월 "임시총회" 개최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심의를 진행
-총 투표수 415
2019년 신안산선 착공
2021년 조합설립인가 및 철거후 착공예정
2024~2025년 입주예정